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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지법 개정에 따른 축산인의 각오<상>

이번 농지법 개정은 농정의 큰 획을 하나 긋는 새로운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부에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특히 여당의 대표발의 의원인 조일현의원, 야당의 당론으로 지지를 이끌어 주신 홍문표의원에게 열렬한 지원과 성원을 보낸다.

농정 전환 계기

농림부가 정책전환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달리하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간의 조정, 농림부내에서의 시각이 다른 국간의 조율이 쉽지 않은데 이번 의원 발의 농지법 개정을 받아 들인 것은 실무과정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관계자 모두가 농업에 대한 무한한 애정의 바탕위에서 몰아닥치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농업이 미래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끈질긴 인내로 정성을 다한 농협중앙회와 축협조합장, 축산단체장, 그리고 축산신문의 노력의 결실 이라고 본다. 농정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산물의 증산위주에서 품질위주로 전환되었고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을 품질위주로 정책전환을 하여 휴경제도의 채택, 논에서의 사료작물재배 및 총체 보리 생산 지원은 농정사에 깊이 남을 정책 전환이었다. 이번에 쌀 소비를 능가한 축산물 소비 충족을 위해 축사가 전용 조치 없이 농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 것은 쌀 중심에서 축산 중심으로 농정의 방향이 바뀌는 일대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농정당국이 소비자 수요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는 매우 훌륭한 정책전환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겠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05년 쌀 소비는 1인당 년 간 79kg인 반면 축산물은 수입육과 기타 가축을 빼고도 115kg이였으며, 축산물 생산도 11조원으로써 쌀 생산 10조원을 능가했다. 이번 농지법 개정은 이와 같은 농업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8월에 제정 공포된 “가축 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 분뇨를 폐기물 처리하던 것을 자원화 하여 산성화된 토양에 유기질을 공급함으로서 농지의 비옥도를 높여 맛있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연 순환 농업, 즉 경종과 축산이 함께 가는 참으로 멋진 입법조치였다. 이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의 시행령 및 하위 법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정 공포되면 제도적으로는 기본 틀이 마련된 셈이다.

축산조직 정비 필요

이와 같이 쌀 소비 감소와 축산물 소비증대에 따른 정책전환을 위해서는 농지법개정 이후에 농업·농촌기본법, 초지법, 축산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농림부내에 자연순환 농업팀이 경종과 축산을 함께 가져 갈 수 있겠는가, 명칭을 정식화로 개편함과 동시에 농림부의 축산국 조직과 농진청 축산 관련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원배분의 문제인 축발기금도 이대로 가야 되는지,보강할 필요가 없는지, 축산물 수입 관세를 축발기금에 편입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농지에 벼 재배를 하지 않고 휴경하면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신에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전환과 함께 신규 간척지에는 벼 재배 보다는 사료용 총체벼, 보리, 호맥 등을 재배하고 가축 분뇨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합당한 분뇨 처리 시설을 구비한 친환경 축사가 우선 들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축산분야 할 일 많아

다음은 축산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첫째, 가축분뇨가 유기질 비료로써 상품화되기 위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일정한 성분의 액비. 퇴비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경종농가가 작물과 토양에 아무런 걱정 없이 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토양의 성분과 작물에 따라 어떤 퇴·액비를 얼마만큼 화학비료와 함께 뿌려야하는지를 알려주는 시비처방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 셋째, 사용된 퇴· 액비가 그 작물과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그 결과를 퇴·액비 생산에 환류 시킴으로서 퇴·액비의 상품성 향상과 토양 오염을 없이해야하며 농산물의 맛과 품질을 더욱 높여주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질소나 인이 토양이나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악취방지법을 준수 하여 대기 오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뇨처리를 시설업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농림부가 직접 시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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