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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AI 피해농가 특별금융지원

농협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기존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협은 이에 따라 살처분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긴급자금(가계자금 3천만원, 기업자금 3억원이내)을 특별 우대금리 (0.5~0.75%p 인하)로 지원하고 대출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기존대출금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금리인하 (0.5%p), 만기도래 대출금 기한연장 ▲담보부족 농가를 위한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공제료 납입유예 및 부활연체이자 면제 등의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앞으로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가 피해농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농가는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6월까지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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