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 농지법이 발효되면 농지로 축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인은 축사부지 및 퇴.액비살포를 위한 농지확보, 축사건축허가, 분뇨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얻으면 농지에 축사를 짓게 되는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는 모델을 만들어 축산인에게 공급함으로서 축산인 스스로 적정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농지오염 및 수질오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는 농지에 축사건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컨설팅 팀을 구성하여 지도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설치 및 운영, 작물에 대한 시비처방, 살포시기,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농지에 들어가는 축사는 혐오대상인 축사가 아니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사,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휴식처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제 축산인은 친환경축산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축산뿐만 아니라 농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경종농가와 더불어 농촌사회를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농촌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축산인,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과 비농업인을 우리 편으로 끌여 들여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축산업을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축산인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새 시대를 향해 함께 돌진하는 힘차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