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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 경계지역내 정부수매 산물“강제폐기 보상금 기준 적용을”

농가, “소비급감따라 가격 속락…시가수매 생산비도 못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경계지역내 양계농가들이 양계산물에 대한 수매비축시 강제폐기 보상금과 같은 가격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그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HPAI 발생농장에서 3~10km이내의 경계지역 양계농가들은 이달중순부터 비계열농가의 양계산물에 대해 농협을 통해 시가로 수매를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익산농가AI비상대책위원회 심순택 위원장은 지난 7일 “판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환영한다”며 “그러나 양계산물 소비가 급감,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의 시가 수매가 과연 양계농가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경계지역내에 남아있는 양계산물의 경우 토종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마리수가 80여만수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7일 현재 산지가격은 육계와 마찬가지로 kg당 8백원선에 형성, 생산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5%에 해당하는 토종닭 20여만수가 적정 출하일령을 넘기면서 해당농가들은 막대한 규모의 사료비를 허비, 시가대로의 수매시 그 손실은 더욱 클 전망이다.
실제로 육계나 토종닭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체중이 되면 사료요구율은 현격히 악화된다.
이에따라 경계지역내 양계농가들은 양계산물의 수매비축시 강제폐기 보상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럴경우 HPAI 최초신고일인 지난달 22일 이전의 7일간 산지 평균가격이 적용, 어느정도 피해를 줄일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심순택 위원장은 “경계지역 양계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피해 지원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아무쪼록 현실적인 수매기준을 적용, 해당농가들이 한사람의 이탈도 없이 마지막까지 HPAI 확산방지에 동참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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