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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인형의 ‘황소 발자욱’<33회> / 제3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었던 사건들(12)

4. 축산업 등록·허가제를 집행하라(1)

축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1986년 6월에 낙농과가 폐지되고 축산물유통과, 대가축과, 중소가축과가 신설되면서 축산국에는 축산과, 초지사료과와 가축위생과를 포함해 5개과에서 6개과로 기구개편이 됐다.
나는 이때에 낙농분야와 한우분야에 할일이 많아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대가축과로 발령이 나 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엉뚱한 일로 사직을 권고 받을 것이 뻔했다는 생각에 생전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인사 청탁을 해 돼지와 가금류 등을 관장하는 중소가축과로 다시 발령을 받았다.
그 때에 제4차 석유파동에 의해 돼지 값도 하락하는 듯 하다 간신히 생산비수준을 유지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1987년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1년 사이에 약 1백만두가 증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축산업등록·허가제(畜産業登錄·許可制)를 축산법에 있는 규정대로 집행을 하게 됐다.
축산업 등록·허가제도는 1984년에 축산법을 개정하면서 어미돼지 50두 이상에서 500두 미만은 등록을 하고, 어미돼지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장은 허가를 받도록 축산법에 조항을 신설했으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허가규모 이상의 두수를 사육하는 것이 적발되면 초과한 사육두수는 모두 도살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육업자에 대해 사육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생산·사육·출하의 조정을 명 할 수 있고, 가축 또는 축산물의 비축·판매·기타처리방법을 명령할 수가 있어 그 당시의 실정법으로서는 강력한 법이었으며 집행하기도 매우 어려워서 1986년까지 한 번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
현재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법의 축산업등록제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의 향상,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1980년대의 축산식품의 수급조절을 주목적으로 한 규정과는 다른 법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과잉사육두수를 감축해야 하는 일이 시급함으로 강력한 요구사항인 축산법규정에 따라 전국의 돼지두수를 조사하기로 했다.
4월 어느 날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을 하면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더니 오전 12시 낮 뉴스부터 방송을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나를 아끼는 국장 두 분께서 말씀 하시기를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행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려고 기자회견까지 했느냐며 당장 취소하던지, 두루뭉실하게 추진하면서 한 고비를 넘기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 돼지두수를 조사한다고 나섰다가는 실행하지도 못하고 공직을 떠나야 할 것이 불 보듯 하니 또 다시 사표를 제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실으면 포기하라는 충고였다. 물론 그때에 축산국내에서도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나는 양돈 산업계에서 법규대로 집행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축산업등록·허가업체의 사육두수조사를 그대로 집행을 하되 1986년부터 시작된 UR협상이 완결되었을 때 축산식품(畜産食品)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양돈분야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등록·허가제를 집행해 축산산업의 전·기업화문제(專·企業化問題)까지 추진할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겁 없이 덤벼들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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