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기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가축분뇨 퇴비의 조건으로 중금속 함량이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퇴비규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유기농산물 인증 기준 중 일반축분에 대한 조건으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친환경축산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 퇴·액비만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만 퇴비화과정에서 15일간 퇴비더미가 55~75℃에 도달하고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않되 중금속 함량이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퇴비는 사용을 허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이러한 정부 검토안에 대해 국내에서 유기양돈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전단계를 무항생제 사료로 급여하는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준에 맞는 양돈분뇨도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일반퇴비 허용기준에 대해서도 중금속 역시 토양의 미량원소물질로서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적정기준량으로 제시한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면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의 한관계자는 “핵심적인 축산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전제,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축분의 사용조건은 실제 축분뇨 퇴액비의 생산과정과 성분을 전혀 무시한 것으로 이를 만족시킬 양돈분뇨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