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축산업 등록·허가제를 집행하라(3)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렇게 대담하게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양돈농장, 재벌소유의 양돈농장을 극비리에 전두수를 조사하고 450두의 어미돼지 초과사육두수를 도살처분(屠殺處分)한 다음 날 법 규정대로 집행을 했다는 내용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세상이 변한 것일까? 내가 잘못들은 것일까? 그 후에 각 지역별로 돼지 전수조사상황을 전화로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督勵)하니 그렇게 반발이 심하던 일이 없어지고 모두가 조사에 응해 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불가능하다는 전국의 돼지 사육두수를 다 세었다는 기록을 이인형이가 남기게 됐다. 이 일을 통해 축산업등록·허가제를 집행하면서 법을 규정대로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양돈농가들이 처음에는 조사에 반대를 하고 피하다가 큰 양돈장 두 곳을 조사해 처분을 하고 난 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게 됐다. 그 결과는 상상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고, 전국에서 12천두의 어미돼지를 도살·처분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며 아마도 실정법을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에 축산업등록·허가제는 관련단체의 요구와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1999년도에 법조문이 폐지되었다. 그 후 2003년에 다시 법조문이 신설된 후 준비기간이 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법의 제정과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법 규정의 정착에는 그 만한 고충과 노력 및 대상자의 협조가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양돈농가와 관련단체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과제는 양돈업허가규모 이상의 농장을 철저히 조사해 초과사육두수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에서 경영하고 있는 양돈장은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H의원께서 부업규모의 양돈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양돈장은 허가를 취소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해 또 한 번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됐다. 그러나 UR협상이 진행돼고 있어 축산식품의 개방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하겠는가? 나는 H의원의 의견에 대해 대기업에서 경영하는 양돈장을 유지하면서 양돈산업에 기여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로써 종축업과 가축계열화사업 및 돼지수출규격품 생산을 추진하는 업체는 인정 하자는 안이 제시돼 어렵게 합의를 도출했고 실행은 현행 법 규정으로 적용해 법규의 개정 없이 추진됐다. 또한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과 은행법규정에 근거해 대기업이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1989년 축산법에 신설했다. 그런데 종축생산업과 가축계열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사실상 규정을 신설할 가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며 명분만 집착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는데 너무 집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관련단체에서는 계속해 대기업의 양돈업 참여 금지를 주장함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으며 나를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