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업등록 농가가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는, 축산업 등록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무허축사를 소유한 축산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당초 축산업등록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선해결을 주장하자, ‘처벌을 위한 등록이 아님’을 강조하며 등록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등록제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최근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무허가 축사만을 골라 신고하는 ‘축파라치’의 극성으로 무허가 축사 농가들이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몰리며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이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축사를 조금씩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단속이 강화될 경우 국내 축산물 공급에도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충남 천안의 D목장은 3대째 목장을 이어오며, 깨끗한 목장 가꾸기에 앞장서는 등 친환경 축산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나 ‘축파라치’의 신고로 거액의 벌금을 징수당한 나머지 축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 경북 영주의 H목장도 지자체의 단속과 함께 과다한 과징금으로 목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축산등 축산업등록제의 취지를 살리고, 안전한 국내 축산물을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또는 그것에 버금가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이 현장 축산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산을 벗어나고 싶어도 농지법 개정이 늦어져 부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어려움으로 무허가 축산을 벗어나기 어려웠다며, 이제 농지법이 개정된 만큼 단계적인 무허가 축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