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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부터 닭고기 판정 수수료 새롭게 징수

수익자 부담 원칙따라 7천수 기준 7만원 징수

오는 3월부터는 닭고기 등급판정수수료가 새로이 징수된다.
농림부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닭고기 등급판정수수료를 7천수 기준으로 7만원을 징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이 안에 따르면 7천수 기준으로 7만원을 징수하되 7천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리당 8원을 더 징수하고, 1만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리당 6원을 더 내도록 했다.
한편 소는 1마리당 2천원, 돼지는 4백원, 계란은 5만개 기준으로 5만원, 소부분육은 1박스당 3백원을 징수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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