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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개정 고시 살처분 보상·장려금 기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양계협, 현장의견 수렴안돼…재조정 요구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일 개정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대해 생산자측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따라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협회가 제시한 의견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의 경우 경제주령(산란 27~78주, 육용 31~68주령)에 생산능력이 있으므로 육용종란의 판매개수를 148개에서 160개 이상으로, 산란종계는 221개에서 234개 이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육용실용계의 육추의 경우 500g이 기준으로 돼 있지만 인건비, 사육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1천200g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격기준 역시 양계협회 조사가격으로 돼 있는데, 양계협회가 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란실용계는 잔존가치 계란 325개 판매를, 350개 판매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AI사태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종계에 잔존가치가 들어가게 됐다.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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