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부화장 방역관리 요령’ 적용대상서 제외 정부 시설현대화 자금 수혈도 ‘하늘의 별따기’ 미등록 종계장의 질병방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 DB에 따르면 미등록 종계장은 136개. 전체 종계장 509개 중 1/4를 넘는 수치다. 이들 미등록 종계장은 축산법에서 제외돼 질병방약에 취약한 것이 현실. 특히 약품, 시설 등 정부지원이 등록종계장에만 쏠리고, 미등록 종계장은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적용대상에도 제외돼 있기 때문에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미등록 종계장은 대다수가 비닐하우스에서 육계와 혼합 사육하는 등 시설히 미비하다.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까다로운 규정과 영세한 자금 때문. 축산업 등록기준에서 종계업은 ▲종계사육 시설을 갖출 것 ▲종계사육 시설에는 종계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해 설치할 것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미등록 종계장 농장주는 “올해 정부의 종축업 시설현대화 사업자금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미등록 종계장으로서는 하늘의 별따기일수 밖에 없다"며 “담보능력은 물론 자격기준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를 감안한 정부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