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수 1/6로 줄었지만 호당 사육두수 6배·생산량 10배 이상 증가 ’97년 진흥법 개정, 쿼터제 시행…집유 일원화·유대산정 등 한계 FTA시대 낙농업 무한경쟁 돌입…농가이탈 가속화 생존대책 시급 ■25년간 낙농산업의 변화 2010년 현재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전국의 낙농가수는 6천428호에 젖소 사육두수는 43만1천928두로 호당 사육두수는 67.2두로 호당 원유 생산량은 평균 888kg에 달하고 있다. 특히 유질현황을 살펴보면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를 기준으로 유지방은 평균 4.01(2009년 기준), 평균 체세포수는 2만4천개, 세균수는 1만9천개로 나타났다. 등급별로 보면 세균수 1등급 이상 비율이 98.1%에 달하고 체세포수는 1등급이 57.7%, 2등급 3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25년 전의 낙농산업 주요 지표를 보면 2010년 낙농산업의 질적으로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다. 25년 전인 1986년의 낙농가수는 4만2천728호였으며 젖소 사육두수는 43만7천333두로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10두, 일일 생산량은 74kg에 불과했다. 25년전에 비해 낙농가수는 1/6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호당 사육두수는 6배 이상 늘어났고 평균 생산량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유질의 경우 80년 중반에는 유질에 대한 기준조차 미미해 단순히 유지방을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만을 판단했었다. 유질 역시 80년대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단순히 체세포검사의무화(1884년)만 이뤄졌으며 본격적인 원유위생등급제가 시행된 것은 1993년도부터 였다. 세균수 등급이 처음 시행된 1993년의 경우 1등급 기준이 10만 이하 였음에도 1등급 비율은 26.7%에 불과했으나 시행 3년만인 1995년도에 1등급 비율이 66%까지 높아졌다. 1996년도부터는 1등급 기준이 1A가 3만이하, 1B가 10만 이하로 강화됐으며 1B등급 이상 비율이 70%대에 불과했으나 현재 98% 이상으로 높아졌다. ■무한성장기 넘어 격동기 도래 1980년대 이전의 낙농산업은 특별한 변수가 없이 정부의 낙농진흥정책에 따라 무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물론 70년대 들어서면서 우유의 품질 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유지방에 따른 원유가격차등제도가 도입돼 운영되 왔다. 그러나 축산신문이 창간된 1985년 낙농산업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낙농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낙농위원회’가 설립된 것이다. 당시 낙농위원회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집유체계개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원유검사공영화, 원유가격차등가격제 등에 관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1987년 현재 기준원유량이 기초가 된 ‘원유생산조절의 실시’의 초안이 발표됐다. 특히 80년대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으로 분유재고가 급증하는 등 수급불안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때문에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소비확대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체계화된 낙농제도 필요성 대두 1990년대 낙농산업은 80년대와 또 다른 변화를 요구 받았다. UR협상과 함께 값싼 외국산 유제품이 밀려들어오며 극심한 수급불안을 겪어야만 했으며 소위 말하는 고름우유파동을 겪으면서 체계화된 낙농제도가 필요했다. 고름우유파동을 겪었던 1995년 이전까지만 해도 유지방(1973년 서울우유 최초 도입, 1977년 전국실시)과 세균수(1993년 도입)에 대한 위생등급을 실시해 왔지만 체세포수에 대한 기준은 1996년에 도입됐다. 특히 90년 이후 사료값 폭등과 유제품 수입 증가,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든 낙농업계는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이 요구됐다. 1990년 정부가 집유일원화 , 공정한 원유검사, 우유수급조절 등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으나 2년간 표류하다가 다시 1992년 입법예고해 이듬해 2월에 상정까지 했지만 논란을 거듭하며 1996년 개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1996년 ‘낙농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의 ‘낙농종합발전대책’을 나왔다. 낙농종합발전대책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 육성을 비롯해 원유 위생기준 강화 및 검사공영화, 우유수급 및 가격조절기능을 위한 낙농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대책안에는 민간자율수급기구인 ‘낙농진흥회’의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으며 역시 수 많은 반대에 부딪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1997년 8월 정식 공포됐다. 낙농진흥법이 1967년 제정된 이후 무려 30여년 만에 새로운 낙농제도가 만들어 진 것이다. ■30년만에 개정된 낙농진흥법 개정된 낙농진흥법의 주요 내용는 집유일원화와 원유수급조절, 민간자율적 가격 조정이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간기구의 설립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낙농제도는 시행되기 전부터 낙농진흥회의 가입은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뀌면서 생산조절제(쿼터제) 시행에 새로운 불씨의 단초가 됐다. 낙농진흥회가 출범하면서 현재 낙농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제도가 마련됐다. 이 중 집유일원화를 비롯해 생산조절제(쿼터제) 시행과 원유검사공영화 정착, 민간자률 원유가격결정 체계로 압축된다. 우선 집유일원화의 경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태생적 한계에 부딪치면서 한 때 60%를 넘어섰던 집유일원화율은 생산조절제와 맞물려 4년 만에 좌초됐다. 하지만 생산조절제는 낙농가들의 거센 반발과 후유증이 있었지만 2002년 10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시행되기 이르렀다.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낙농업계가 겪어야만 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동안 정부가 고시해 왔던 기본원유가를 민간자율적으로 정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고비는 2004년도 였으며 2003년도말부터 사료값 급등에 따른 원유가격조정문제가 발단이 되면서 6월 생산자단체가 진흥회 이사회에 공식 상정한 이후 9월까지 3개월간의 지루한 협상 끝내 인상안에 합의했다. 2008년도에서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해 3개월 이상의 협상 끝에 인상안이 통과되는 등 민간자율가격 결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시장개방 대응 새로운 낙농제도 논의 낙농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났지만 FTA 등 대외적인 여건과 급격한 생산기반 붕괴 등 대내적인 문제점 으로 아직도 낙농산업은 불안하다. 때문에 낙농제도개선을 위한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FTA협상이 타결된 이후 EU와 FTA 등으로 또다시 국내 낙농산업은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내적으로는 낙농가수가 생산조절제가 신규농가 진출을 억제하면서 6천호대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때문에 2009년도부터 새로운 낙농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낙농제도 개선과정에서 겪었던 이해당사자의 이견으로 인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