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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ASF 유입 농가로선 불가항력...100% 살처분 보상 마땅”

이기홍 회장, 사료서 ASF유전자 검출 계기 개선 촉구
역학조사 시료채취 개선…폐기 · 회수전 충분한 확보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돈사료용 혈장단백질에 이은 시중 유통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계기로 살처분 보상금 100% 현실화와 역학조사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양돈업계의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주재하에 열린 ASF 관련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기홍 회장은 ASF 발생에 따른 농가 불편 최소화 함께 방역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및 소통 노력에 대해 우선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사료원료용 혈장단백질 검사 요구, 전국 양돈장 환경(폐사체)시료 일제 검사시 양성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한도액(80%) 보장 등에 대한 한돈협회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된 사실을 꼽기도 했다.

이기홍 회장은 이와관련 “민관 공동의 노력 결과 ASF가 점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근의 동시다발적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업계가 추정했던 대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심증적으로는 전파 원인을 확신하는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ASF 검출 혈장단백질 및 이용 사료의 사용중지와 회수를 권고한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높이 평가한 그는 “지금은 ‘내탓, 네탓’ 하며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ASF를 확실히 몰아내는 데 집중할 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살처분 보상금 기준과 발생농장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 먹이로 인한 ASF 감염은 농가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다. 당연히 살처분 보상금도 감액없이 전액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0%가 한도인 살처분 보상금 관련 법률로 인해 지금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라도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다.

ASF 발생농장 역학조사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기홍 회장은 “자돈사료의 혈장단백 함량(1~5%)이 매우 낮아, 시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시료채취 지점이 특정 한 곳에 치우칠 경우 ASFV 유전자 검출이 어려운 특성이 역학조사 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살처분 감액 리스트 점검을 위한 ‘털기식’ 역학조사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의 위험성을 감안한 방역당국의 사료 제품 회수나 사용중지 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원인 파악과 논란 해소를 위한 충분한 시료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ASF 유전자 검출 관련 사료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를 통해 더 이상의 현장 혼란이 없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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