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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 등급판정 개정기준 시행 유예

평가원, 4개월간 적응기간 두고 10월부터 본격화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소 등급판정기준 시행이 유예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장기비육에 따른 지방과다를 억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량(고기 생산량을 가늠하는 지수) 등급 기준을 강화키로 했던 소 등급판정기준 적용을 4개월 뒤인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 사육농가들은 4개월간 현행 등급판정기준을 적용토록 해 사육적응기간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18개월 뒤인 2013년 1월1일부터 2단계로 적용되는 C등급 육량지수를 63.30으로 상향하는 것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바뀐 소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사육환경이 뒤따르지 못한 점을 감안해 조정적응기간을 두고 연기해야 한다는 한우협회 등 생산자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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