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발전 저해 우려 자제 당부 유업체들이 원유확보를 위해 편법까지 동원해 가며 낙농가 유치에 나서면서 기존 납유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기존 납유처의 기준원유량이나 계약관계 등은 그대로 유지한채 농장 매매를 통해 신규낙농가로 등록해 납유처를 변경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충북지역에서 충북낙협 소속 3개 목장이 제 3자에게 목장을 매매하는 방법을 통해 남양유업으로 납유처를 변경했다. 충북낙협측은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목장이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기존 목장주들이 그대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원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측은 기존 목장주가 아닌 신규목장으로 납유를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만큼 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충북낙협측은 “젖소와 목장의 매매라는 편법을 통해 납유처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충북낙협에 납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앞으로도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민간 유업체들이 낙농가 빼가기에 나설 경우 영세한 협동조합 소속 낙농가들의 납유처 변경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충북낙협은 이번 납유처 변경과 관련 목장 매매를 통해 납유처를 변경한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향후 집유선 분쟁을 촉발한 책임을 물어 향후 낙농진흥회 원유 공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FMD 이후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해 낙농진흥회의 집유량이 60여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낙농가들이 납유처를 변경하려는 것은 그 동안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납유처 변경이 최근 원유부족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업체들이 원유확보를 위해 기준원유량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기준원유량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젖소 입식자금 지원, 잉여원유에 대한 정상유대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기존 농가들만으로는 원유 생산량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월 FMD 등으로 인해 원유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업체간 집유선 쟁탈이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유통질서 혼란과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낙농산업 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원유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