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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경기지원, 식육판매업소 교육

축기조 경기도지회와 공동 판매업자 3천여명 대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유무상)은 축산기업조합 경기도지회와 함께 식육판매업소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평가원 경기지원은 축산기업조합 경기도지회로부터 협조를 의뢰받아 지난 14일 수원 영통구를 시작으로 17일 수원 팔달구, 20일 안성시, 가평군, 양평군 등 기존 영업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평가원 경기지원은 이번 교육에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 등급판정 기준을 설명하고, 또한 7월1일자로 개정되는 쇠고기의 부위별·등급별·종류별 판매방법 고시사항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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