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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가축분뇨법 공청회 무산

축산인 1천500여명 공청회장 운집…“규제뿐인 정책” 강력 규탄

[축산신문 신정훈·이희영 기자]


축산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공청회가 무산됐다.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던 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는 공청회장 안팎을 가득 메운 축산인들이 ‘축산말살정책’이라며 철회를 외치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오후 2시에 열릴 계획이었던 공청회는 3분 만에 방종식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이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빠져 나가면서 무산됐다.

이날 마사회에는 점심시간부터 1천500여명의 축산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우고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축산인이 참석했다. 축산인들은 현관과 주차장까지 공청회장을 겹겹이 둘러싸고, 가축분뇨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업계가 그동안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러 경로로 강력하게 건의했던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환경부의 기존방침을 그대로 고수한 채 밀어붙였기 때문에 공청회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날 모인 축산인들의 반응이다. 요식행위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에 앞서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오후 1시부터 마사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준봉 농수축산연합회 상임대표(한농연회장)는 물론 김남배 한우협회장, 이병모 한돈협회장, 이준동 양계협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 김연수 토종닭협회장, 이재용 종축개량협회장 등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협동조합에서도 이제만 대충양돈조합장, 이석재 충주축협장, 김영철 이천축협장, 오정길 한국양계조합장, 이영규 도드람양돈조합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호 비대위원장(축단협회장)은 “지금 축산인은 생업포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2일 환경부 차관을 면담했지만 변화가 없다. 축산농가를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범축산업계와 농민단체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준봉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김남배 회장과 이준동 회장, 이창호 회장은 규탄발언에서, 이병모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하고, 결사항쟁의 자세로 축산농민들의 권리를 찾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비대위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 ▲축산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환경규제 즉각 철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중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공청회 무산 이후 이승호 비대위원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됐다. 오늘 모인 축산농민들의 열정처럼 범축산업계가 모두 적극적인 동참으로 끝까지 가축분뇨법의 개악을 막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6일 오후 3시 홍문표 국회의원과 함께 농식품부, 환경부 관계자들과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도 남성우 축산경제대표를 비롯해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환경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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