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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서경한우조합, 협동조합 설립 인가 취득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서울경기한우농업협동조합(이하 서경한우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서경한우조합(조합장 윤두현)은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경한우조합은 지난해 12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농축산부에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했다.
서경한우조합은 현재 230여명의 한우농가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운영 중에 있으며 주문사료 사업 등 본격적으로 조합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주문사료 사업은 첫달 350톤의 사료판매고를 올린데 이어 4월에는 1천톤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사무실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152번지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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