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 방식에 수입기여도를 포함시켜 직불금 규모가 축소됐다는 한우업계의 지적에 대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FTA피해보전직불금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축산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라며 “사육두수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 국내적 요인에 따른 가격 하락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 대상이 아니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피해보전직불금은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의 실질소득 감소도 피해보전직불금의 보전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해 한우 가격 하락에 미친 수입 기여도는 24.4%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농식품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법률자문 결과가 부적절하다와 적절하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는 해석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가 법의 취지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기여도 반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올해 첫 지급사례를 검토하여 농가에게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