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청탁금지법 음식물가액 한도상향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사, 다과와 같은 음식물가액 한도상향(3만원→5만원)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권익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축산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 확립과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해 보이지만, 반면, 식사비와 농수축산 선물가액제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적용되던 음식물가액 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당시인 2003년 결정된 가액기준 3만원을 20여년간 준용해 온 탓에 장기간 현실에 부합하지 못했으나, 지금이라도 상향조정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내보이며 이번 조정을 계기로 향후 물가상승 반영과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측면에서 음식물가액 한도를 적기에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정(15만원→30만원)도 전원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염소가 새로운 소득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기타가축통계에 따르면 염소 사육농가는 2020년 1만2천809가구, 2021년 1만982가구, 2022년 1만73가구이다. 사육두수(재래산양, 유산양 포함)는 2020년 50만7천991마리, 2021년 44만3천94마리, 2022년 43만2천765마리이다. 2011년 1만4천92농가 24만7천943마리, 2015년 1만367농가 28만4천121마리에 비교하면 사육두수가 꾸준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개식용 금지 따른 대체 축종 부상 특히 통계상 농가와 사육두수가 2020년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올해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농촌에선 염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육견농가가 대체 축종으로 염소를 선택하고 있어 사육두수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장축산인들의 전언이다. 사육규모 역시 소규모 겸업농과 대규모 전업농으로 양극화 현상으로 보이면서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22년 기준으로 100~300두 농가는 705호
송미령 장관, 외식업계 관계자들과 소통 ‘현장 행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외식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간담회는 누적된 경영비 상승과 위축된 소비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발전된 외식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외식산업 관계자(한국외식정보, 굽네치킨, 한촌설렁탕, 남다른감자탕)들과 학계(경희대, 세종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시범도입 조건 완화 등 외식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업계에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식산업은 식재료비·배달비 등 비용 상승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하는 외식 업체들도 많은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지난 19일 집중 호우 뒤 축사 방역과 가축 관리 요령을 소개, 가축질병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 관리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집중 호우로 축사가 침수되거나 축대 일부가 소실되어 유기물과 토사가 들어왔다면 외부 병원성 미생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침수된 곳은 물을 빼내고 유기물과 토사를 치운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축사 소독은 천장, 벽면, 바닥 순서로 실시하고 축사 구조물, 사료통, 물통 등을 모두 씻은 후 꼼꼼하게 소독한다. 소독제는 미리 희석해 두면, 소독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필요한 만큼 희석해서 사용한다. 이때 동봉된 설명서를 꼭 자세히 읽고 용도와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사 환경이 비 피해로 열악해지면 가축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므로 가축 상태를 유심히 살핀다. 특히 침수된 축사에서는 탄저, 기종저, 보툴리즘 같은 토양 유래 질병뿐만 아니라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당부했다. 또한 자급 풀사료를 이용하는 농장은 추지, 사료포 등의 배수로를 점검해야 하며 침수된 사료는 곰팡이 발생, 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지난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사진>를 개최, 정확한 축산데이터의 수집‧활용과 효율적 데이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 축산분야 표준제정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별 역할, 유사 표준제정 현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악취‧탄소 저감 ▲가축 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에 축산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한우·낙농·돼지·가금(닭) 등 4개 축종의 ‘스마트축산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데이터 표준화 방안과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축산 스마트팜 빅데이터 국가표준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의 가축 사육마릿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통계청은 지난 19일 ‘2024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가금류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고 한‧육우, 젖소, 돼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한‧육우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356만2천 마리로 전년동기 대비 18만6천마리(-5.0%)감소했으며, 전분기 대비 3만5천마리(1.0%)증가했다. 비육우(수컷)의 출하대기로 2세 이상 마릿수가 소폭 증가했으나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감축 및 번식의향 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계속 감소한 영향이다. ◆젖소 젖소 사육마릿수는 37만8천마리로 전년동기 대비 4천300마리(-1.1%), 전분기 대비 4천100마리(-1.1%) 각각 감소했다. 2세 이상 마릿수는 증가했지만 송아지 생산감소로 1세 미만 마릿수가 줄어들었다. ◆돼지 돼지 사육마릿수는 1천106만1천마리로 전년동기 대비 4만8천마리(-0.4%) 줄었으며, 전분기 대비 6만7천마리(0.6%) 증가했다. 통계청은 분만 모돈 증가로 2개월 미만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비육돈 도축 증가로 4~6개월 미만 마릿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전남 선도농업인 연합회 워크숍’을 개최, 올해 추진 중인 의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후 200여 명의 선도농업인들과 함께 의견수렴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워킹그룹장인 김태연 단국대 교수가 ‘농업 소득정보 체계 고도화 정책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한호 교수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농지 이용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연 교수는 농업 소득정보 파악이 왜 필요한지를 서두로 시작하여 현재 농업소득 통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불확실한 농업 소득정보로 인해 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의 도입 제한 및 정부의 재난·복지정책의 적용 제한, 농산물 거래 투명성 확보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정확한 농업 소득정보 파악의 필요성과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농지, 농외소득, 경영체제도와 직불금
폭우에 축사 붕괴, 사망 사건도... 농식품부, 집중호우‧북한 황강댐 방류에 재난안전관리 총력 대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집중호우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지난 17~18일간 양일간 경기지역에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 비상 근무 체제를 이어가는 등 재난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전국에 내리던 비가 잦아들었지만 지난 1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되는 등 17일부터 파주 634㎜, 연천 501㎜ 등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백학저수지(총저수용량 174만톤)의 수위가 한때 급격히 올라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연천군은 지난 18일 새벽 2시경에 하류 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예고하고, 연천군과 경찰, 소방 인력이 현장에서 비상 근무를 이어갔다. 집중호우에 더해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영향으로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 강 하류인 파주·연천지역 농가들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 지역 배수장 27개소를 긴급 가동,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8일 ‘산사태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찾아 24시간 비상근무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직 부활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소비자단체와 연대를 통해 축산업과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9일 제3차 임원 회의를 갖고, 향후 중점 사업 방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축단협은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축산직 부활 및 신설을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축산 전공자 채용 확대와 관련 부서 배치를 토대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역시 축산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그 배경으로 축산업이 약 60조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와 56만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지는 산업임에도 지난 2000년대 초 축산국 5개과 중 4개과로 운영되던 농식품부 축산부서가 지금은 3개과로 축소되는 등 축산 전공 공직자가 크게 감소한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반해 방역 부서는 오히려 확대, 국 단위로 개편됐으나 축산직과 농업직의 통합 이후 20년간 축산 전공 출신의 진출은 꾸준히 감소, 정부의 축산 행정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집중호우로 축산농가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10일 내린 집중호우로 가축 76만7천마리가 폐사(지난 12일 기준)했다. 폭우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피해 농가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마련키로 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제도 개선방안’이 제때 나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도 개선 수준을 두고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지난 2023년 8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 확대 방안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분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지난해 8월 한시적인 제도 개선에 따라 ▲가축 입식비 보조율 50%에서 100%로 상향 ▲농기계와 온실·축사의 시설·장비 피해 신규 보전 ▲특별위로금 지급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한시적으로 그친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 재해복구비 지원 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지역이 침수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침수 지역이
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기준 2023년 달성도 점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해 농어촌 공공서비스 수준이 대부분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주여건 개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2023년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지난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최소한의 국가 목표 수준(National Minimum)을 설정·관리하는 제도로, 농식품부는 2020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4대 부문 19개 항목에 대해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한 결과, 총 19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했다. 특히, 2022년도 목표 미달성 항목이었던 하수도, 창·취업 컨설팅교육 2개 항목이 추가로 목표를 달성했고, 총 19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향상돼(2개 항목
관련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26일 시행 지구 지정·인력 양성 등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이 지난 16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오는 26일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사항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이 담겼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이 목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도 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장관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