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알려지자 그 내용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우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는 한편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축산법)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도 한 이유로 들었다. 한우법이 아닌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되 22대 국회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를 포함한 모든 축산농가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 후속대책으로 최근 축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축산업계와 본격 협의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토종가축의 정의 보완 ▲국가·지자체의 책무 규정 마련 ▲실태조사 및 축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급안정사업 근거마련 ▲수출 진흥 ▲중소 축산농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한돈법 등 제정 취
농식품부, 일부 언론 보도에 혼선 우려…입장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일부 언론에서 한우가격 폭락 등을 이유로 정부가 사료 구매자금 상환을 1년 연기해준다고 보도해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정부는 어려움에 부닥친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자금에 대해 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 잘못된 보도로 인해 농가들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료 구매자금 상환 연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검역본부·질병관리청, 대책위원회 개최 조류인플루엔자 주제 민관 협력방안 논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검역본부·질병관리청이 인수공통감염병인 AI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 1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위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공통 주제로 선정, 집중 논의했다. 공통 주제 선정 배경으로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인 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연이어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책위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과 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동향과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
윤준병 의원, ‘농협 개혁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키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지난 18일 농업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농협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농협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간 농협이 오히려 농민들을 배척하거나 정권과 유착되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고자 ‘농협 개혁법’을 발의했다는 것.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 ▲금융사고 방지대책 마련 ▲도시조합과 농촌조합 간의 상생 및 균형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 제한 ▲임원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농민들의 염원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시급히 처리했어야 할 ‘농협 개혁법’이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허용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책상황실 운영…취약지역 등 사전점검 완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축산농가의 여름철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농식품부가 본격적인 장마 전까지 선제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농식품부는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원예·축산·방역시설 등 산사태 취약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재해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히 협력,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지난 17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축사 화재와 정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시설과 배선 설비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축사 내 냉방기와 환기시설 사용이 급증한다. 과도한 전력 사용은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플러그와 콘센트 상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낡거나 손상된 전기 기구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전기 기구의 접촉 상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주위에 쌓인 먼지와 거미줄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축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 기구는 안전 인증을 받은 공인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콘센트나 소켓 하나에 여러개의 전기 기구를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자동 급이기, 환기 시스템 등 전기 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축사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정전 발생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길원 축산환경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축사 화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지난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이 올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럼피스킨은 소와 물소 등에서 발생하는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피부, 점막 내부 장기의 결절과 여윔,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 등이 나타난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은 전국 9개 시도로 확산된 바 있다. 농진청은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먼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해 발생을 줄였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국 일제 백신 접종 후 발생이 급격하게 줄어든 바 있다. 올해도 일부 지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 농진청은 오는 10월까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흡혈 해충을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럼피스킨이 주로 파리류, 모기류, 진드기류가 전파하므로 흡혈 해충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흡혈 해충 증식을 막기 위해 무기나 파리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웅덩이를 제거하거나 허가된 유충 구제제를 뿌리면 좋다. 또한 퇴비장에 비닐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14일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 받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 가축분뇨발효액(액비) 등 유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비료사용처방서는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 시스템 ‘흙토람’에서 발급하고 있다.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작물 재배 전 토양 양분 상태를 분석한 후 흙토람에서 작물에 필요한 비료사용량을 추천받으면 된다. 현재 흙토람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료사용처방은 230개 작물. 농진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작은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비료사용 기준 설정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246개 작물의 비료사용 기준을 확대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현병근 토양비료과장은 “양질의 유기자원을 활용한 토양 양분관리는 양분 수지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하다”며 “비료사용처방서를 참고해 퇴비, 액비를 적절히 사용하면 경축 순환 활성화와 비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 농업기술박람회’를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과 연계해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케이(K)-농업기술, 미래로 On! 세계로 On’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연구개발(R&D) 성과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해 최신 농업 기술과 연구 성과를 선보이고, 박람회 주제를 살린 개막식, 전시, 부대행사 등을 진행한다. 전시 공간은 농업 연구개발(R&D) 주제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별로 꾸며진다. 주제관에는 농촌진흥청의 스마트팜, 농산물 수출과 국제적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및 기술을 전시했으며, 기후변화대응 연구, 품종 개발 및 산업화, 농작업 기계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친환경 연구 등 다양한 주제 전시도 열린다. 소속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의 지역 연구개발(R&am
양봉산업 기후변화 피해 연구 실시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 허용 한우·한돈산업 육성법 제정‘불발’ 농협중앙회장 임기 연임 법안 부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통과된 법안 다수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해수위에서 계류되다 폐기된 가운데 정부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은 지난해 8월 24일 통과됐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종합계획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 관련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도 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했지만 우리가 답을 하지 않았고 WTO 제소 등 강경 대응을 시사하자 답을 내린 것이다. 또한 축사 내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분류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넘어섰다.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시 예외로 인정,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
농식품부 적극대응 중…현재까진 양성없어 국방부와 협조, 가축 분뇨 등 선별검사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로 쓰레기와 오물을 넣은 풍선을 살포한 가운데, 이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북한발 오물풍선을 대상으로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월 28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을 대상으로 구제역, 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AI, 브루셀라, 결핵 등 총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며 “이후 발견된 오물 풍선에 대해서 가축분뇨 등이 포함돼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전국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오물 내에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등에 선제적으로 오물풍선과 접촉하지 말고, 농장 주변을 철저히 소독한 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물풍선 확인 직후부터 검역본부와 방역본부 합동으로
헌재 “계열화사업자 재산권 침해” 판단 관련 가전법 규정 내년말까지 개정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만 지급되던 사항이 위헌이라는 판시가 내려졌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30일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목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가전법 내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그때까지 양측의 손실에 비례해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인 한 법인과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돼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했다. 이 법인 소유인 돼지를 A씨가 키우고, A씨는 출하한 돼지에 두당 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면서 A씨가 사육하던 법인 소유 돼지 1천65두가 살처분됐다. 그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