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권고안 수정 환경부에 요청…친환경축사도
대한한돈협회는 일선 지자체에 대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개정도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환경부의 권고안을 통해 양돈장의 가축사육제한거리가 대폭 확대된 만큼 악취저감 시설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방조례 제 개정시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를 위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김두환 교수 주도하에 지난 2015년 10월20일부터 2016년 11월30일까지 실시된 ‘악취저감 시설별 가축사육제한 완화기준 조사 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완화기준(안)까지 제시했다.
친환경축사나 악취방지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 오존수시스템, BM활성수) 설치 운영시에는 가축사육제한거리를 1/2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돼지 1천두 미만이 400m
→200m, 1천~3천두 700m→350m, 3천두 이상 1천m→500m로 조종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