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항생항균제와 생물학적제제 등이 대거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해 공중보건 위해를 예방하고 부작용 피해 등을 막으려는 의도다.
이번 정비는 지난 2013년 8월 처방제 실시 이후 처음이다.
처방제 시행 당시 농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항생제, 호르몬제 등 97개 성분(1천100여 품목)으로 잡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단계적 확대시행 방침 일환이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행정예고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안)’에서는 일부성분이 빠졌고 일부성분은 추가됐다.
제외된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동물용 마취제 Tiletamine+Zolazepa
m, 동물용 항생항균제 Oleandomy
cin, Sedecamycin,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개 디스템퍼+전염성간염+렙토스피라, 닭 뉴캐슬병·뉴캣슬병+전염성기관지염, 야생동물 광견병,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Chlorpheniramine 등이다.
추가지정된 성분은 동물용 마취제 Alfaxalone, Isoflurane, 동물용 호르몬제 Insulin, Triptorelin Acetate, 동물용 항생항균제 Josamycin, Tildipirosin, Amikacin, Amoxicillin, Ampicillin, Gentamicin, Penicillin, Apramycin, Dihydrostreptomycin, Streptomycin, Kanamycin, Neomycine, Aminosidine, Colistin 등이다.
동물용 생물학적제제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항목에서도 많은 성분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합류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제제)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생물학적제제 추가지정 성분은 내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재검토 기한(2018년 1월 1일 기준)을 설정해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오는 1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