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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난맥상 풀어낸다

경산축협, 경산시·건축사회와 업무협력 MOU

[축산신문 ■경산=심근수 기자]


전국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관내 무허가축사 농가들의 적법화 난맥상 해소를 위한 일선 축협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경산축협(조합장 백운학)은 지난달 27일 경산시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최영조 경산시장,백운학 경산축협 조합장, 김성돈 경산시 건축사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협약식<사진>을 갖고 협약기관간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경산축협과 경산시 등 협약주체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단위 업무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공공정보 공유,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설계비 30% 감면, 현장조사 인력지원 및 적법화 독려 등 협약기관의 공동목적에 부합해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사항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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