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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 기준 적용 이전 현실적 정화대책 우선

[축산신문]

김우진 차장 농협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현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총인(T-P), 총질소(T-N) 4가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수질기준 항목에 총유기탄소(TOC)를 추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축산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TOC 수질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기 앞서 산업계 폐수와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인 가축분뇨의 성상을 고려해 실제 축산현장에서의 수많은 검증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규제에 앞서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TOC 기준과 이에 맞는 선진화된 정화처리 기술지원 등 정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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