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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HACCP 인증 표시제 도입 추진

농식품부, 농장 이름 표시로 ‘얼굴 있는 축산물’ 판매케
안전·위생 생산체계 강화…시장 차별화 등 순기능 기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장 HACCP 인증 표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 HACCP 인증 표시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법안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 도입이 고시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올해 안에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판매되는 축산물에 HACCP을 운용·생산한 농장이름이 표시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농장에서는 HACCP 자부심을 갖고, 보다 안전·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매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현재 축산물 가공장에서의 HACCP 여부에 따라 HACCP 마크가 부착되다보니, 농장에서는 HACCP 운용에 큰 메리트가 없었다”고 이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농장 HACCP 인증 표시제가 도입된다면, 이 제품을 찾는 고객 즉 대형 가공업체, 마트, 급식, 소비자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장 HACCP 인증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HAACP인증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축산물 HACCP 인증업소는 총 1만1천999개소다. 이중 농장 HACCP은 7천503개소에 이른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HACCP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HACCP에 대해 (의무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농장 HACCP이 안전·위생 축산물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가들이 많은 돈을 들여 농장 HACCP을 운용하고 있는만큼 더 높은 가격을 받는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별화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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