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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육성 법제화…지혜 모아 퍼즐 완성을

  • 등록 2019.08.16 11:15:56

[축산신문]

한경섭 대표(조선밀봉기료원)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지탱해줄 ‘양봉산업진흥법’이 드디어 제정됐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양봉업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양봉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내 양봉산업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소외를 받아왔다.
이에 양봉업계는 그동안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양봉업계가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 양봉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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