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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요한 교수의 축산물가공장 위생 길잡이 <2>

작업자 감염병 관리 체계화…`위생’ 의식 수준 높여야

  • 등록 2019.10.25 11:27:55


윤요한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축산물가공장에서는 위생적인 복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자 감염병이나 위생적 작업행동 등 관리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 


작업자 감염병 관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제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결핵,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업장에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제29조 2항과 3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작업장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2항 5호와 6호, ‘식품위생법’ 제101조 2항 1호에 따라 5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감염병에 걸린 작업자들이 작업장에 출입할 경우 화장실을 통해서나 작업자 간 접촉, 작업 중 대화하면서 비산되는 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되거나 식품에 교차 오염될 수 있다. 하지만 작업장의 관리자나 작업자들이 이러한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작업자는 설사 등 같은 이상증상이 있으면 작업장에 출입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가서 진찰을 받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절차 또한 실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작업자들의 감염병을 관리하는 체계를 생산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만을 담당할 수 있는 팀과 직원을 지정하고 그 업무의 일환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작업자들에게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들에게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작업자들의 위생관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건강진단

축산물가공공장에 종사하는 작업자의 경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에 대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첫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2항 5호와 6호, ‘식품위생법’ 제101조 2항 1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청권에서만 34곳의 건강진단 미실시 축산물 관련 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축산물가공공장에서는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위생적 작업행동

작업자는 작업 중에 식품, 다른 작업자의 작업복, 작업 장비 등을 향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작업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작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작업자로부터 미생물이 식품에 교차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흡연, 침 뱉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공정 중에 작업자의 안전과 유해 미생물의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작업자의 손에 상처가 있을 경우 상처부위를 치료하고 물이 닫지 않게 골무 등으로 처리한 후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작업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처부위에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화농성 세균들이 식품에 오염되고 이로 인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1975년 일본항공기(Japan Airlines)에서 기내식을 섭취한 승객들이 집단으로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기내식을 준비한 조리종사자 손가락 상처로부터 비롯된 교차오염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그 조리종사자를 관리하던 관리자가 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듯이 작업자들의 손가락에 있는 상처를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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