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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토종닭협, 불법종계 근절 팔 걷었다

종계생산주령 68주 이행 철저 당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관련법령 검토, 법적대응 불사 방침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가 토종닭 불법종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일부 종계장에서 종계생산주령(68주)을 어기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8년 종계분과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토종닭 농가들에게 우량병아리 공급과 토종닭 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해 토종닭종계(PS) 생산주령을 기존 80주에서 68주로 단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축산계열화사업법에도 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에 토종닭종계의 생산주령이 68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종계장에서 생산주령을 어기는 등 불법종계가 사육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토종닭협회는 최근 긴급회장단회의를 개최, 이를 근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토종닭협회는 전 부화장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물론, 모든 토종닭 계열화사업자들에게도 불법종계를 보유한 종계장에서 병아리를 공급받지 말아달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정부와도 협력방안을 모색, 관련법령을 검토해 종계생산주령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곳이 있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종계생산주령은 종계분과위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68주령을 넘긴 종계는 다가오는 복시즌 병아리를 생산하기 전에 반드시 도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종계장 실태조사를 실시, 불법종계를 근절 할 것”이라면서 “종계의 생산주령은 우량 병아리의 생산,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계생산주령을 어길 경우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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