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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외국인근로자 숙소기준 ‘유예’…양돈현장 반응은

“시간 더 준다고 달라질 게 없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장 상시대기 불가피…‘편법’ 양산 가능성 높아

“일정 기준 충족한 관리사 용도변경 필요” 호소 


정부가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규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재고용시에는 숙소 규제 적용을 최대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게 그 골격. 하지만 양돈현장에서는 “시간만 벌었을 뿐 달라질 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신축시 최대 1년 유예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변경’을 통해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숙소개선을 전제로 재고용을 허가하되 6개월(2021년 9월1일까지)의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 숙소 신축의 경우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6개월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주거시설로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관리사의 경우 임시숙소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 또는 용도변경을 가능케 해달라는 양돈업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축사의 부속시설인 관리사가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시설로 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리사 전체를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관할 지자체가 건축물 대장상 관리사의 용도를 숙소, 기숙사 등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경우 고용허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이라도 숙소기준을 충족, 임시숙소임을 인정하는 신고필증을 받으면 고용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설건축물 가능한데…

내외국인 관계없이 관리사를 근로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상당수 양돈농가들은 이번 정부의 개선조치에도 만족할 만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안전할 뿐 만 아니라 웬만한 숙박업소나 가설건축물 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확인과정에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리사에 대해서는 숙소로 인정해 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장 인근의 빈집이나 숙박업소 등을 장기임대,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하는 농가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양돈장은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한 만큼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농장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나중 문제다.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 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국회 활동 강화

대한한돈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 관리사를 임시숙소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거나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가설건축물 보다 더 나은 숙소여건을 갖춘 일반 건축물인 관리사를 숙소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토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위한 기숙사 시설기준’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관리사 용도를 임시숙소(숙소)로 사용 가능토록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거나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유권해석 지침을 건의했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에서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소관별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양돈농가의 현실과 대책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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