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농가 15호에 대해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사육돼지 2만8천두에 대해 지정 도축장 출하 등 수매‧도태에 참여한 데 따른 보상이다.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가 포함되며, 당시 돼지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수매 참여 농가는 살처분 참여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지만 농식품부가 수매 참여 농가도 재입식까지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수매참여 농가들에겐 2019년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적용해 1개월 지원 상한액 335만 수준으로 농가당 평균 2천520만원이 3월 중순 경부터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봄철 멧돼지 출산기 이후 개체수가 급증하면 양돈농장 밀집지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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