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

부의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한 양돈현장의 우려가 높아만 가고 있다.
‘최대 1년의 유예기간 부여’ 라는 정부의 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양돈업계는 국회 설득작업에 올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잇따라 면담, 현실적인 외국인근로자 거주지 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2주간 하태식 회장이 만난 국회의원만 ▲김교흥(더불어민주, 인천 서구갑) ▲서삼석(더불어민주,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송옥주(더불어민주, 경기 화성시갑) ▲이개호(더불어민주,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원택(더불어민주,전북 김제시부안군)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8명에 달한다.
하태식 회장은 24시간 상시대기와 함께 농장내 숙소가 불가피한 양돈장의 현실과 함께 오랜시간 관리사를 활용하며 외국인근로자 거주지와 관련한 지침을 준수해 온 점을 강조, 현장실사 등을 거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기준’ 에 적합한 경우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지목에 따라서는 농장내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까지 제시하며 전국의 양돈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안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지난 3월 31일에는 일부 국회의원 주재하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간 대책회의도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 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관리사도 숙소로 인정될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며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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