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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8대 방역시설 농가 방역조치 완화를”

미설치 시 ‘패널티’불구 권고 지역 참여 의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업계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자발참여 도모”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양돈장의 8대 방역시설 설치 방침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ASF방역 강화대책을 통해 전국의 양돈장에 대해 농장내 차량진입 통제조치와 함께 강화된 8대방역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각 지역별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ASF중점관리지구 외 나머지 지역의 양돈장에 대해서는 8대 방역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부여된 기한내 미조치 농장의 경우 축산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여러가지 부담으로 인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농가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8대 방역시설 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던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방역에 필요하다면 정부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시설을 갖추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8대 방역시설 가운데 일부는 꼭 필요한 시설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더구나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농장과 똑같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거나 이동제한에 묶일 수 밖에 없다면 굳이 정부 방침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수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양돈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케 하려면 8대 방역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8대 방역시설을 통해 ASF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전국의 양돈장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예방적 살처분 및 이동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에 앞서 ASF 피해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양돈장의 방역시설 수준에 따른 방역조치 차별화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정부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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