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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식약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적발‧조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11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주)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HACCP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HACCP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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