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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출 안내서’ 개정‧배포

축산물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최신정보 안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축산물 수출정보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지난 16일 개정‧배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EU)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가축질병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를 통해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품목별 수출 등 해외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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