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관원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과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설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및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상반기 점검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뤄지며, 하반기 점검은 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뤄질 전망.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