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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 헌 편집국장

농지라 함은

‘농지라 함은?’
농지라 함은 한마디로 ‘식량을 생산하는 땅’, 또는 ‘농업에 이용되는 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뚱맞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는 이유가 있다.
농지의 정의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기본법은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며 축산업을 엄연한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지의 정의에는 축산시설 부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유리온실이나 버섯재배사 등의 부지는 농지에 포함시키면서 축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이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엄연한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은 우리 국민의 식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유와 고기, 계란이 빠진 식단을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축산식품을 배제하는 일부 채식주의자도 있지만 지구촌 시대에 지구상의 많은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축산식품은 필수적인 식량이다.
따라서 축산시설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리온실의 부지를 농지로 보는 것과 하등의 다를 이유가 없다.
축산시설의 부지가 농지의 정의에 포함되어 농업진흥지역에 축산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있다.
우선 21세기 농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농업,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다. 축산시설의 부지를 농지로 정의할 경우 친환경 농업과 친환경 축산을 동시에 가능케 한다. 농업의 경우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로 대체하는데 용이하며 축산의 경우 적정 사육밀도 유지를 통해 항생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뿐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축산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쌀이 남아도는데 따른 농지의 피폐화, 농촌 환경의 피폐화도 막을 수 있다. 이를테면 낙농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는 사시사철 사료작물로 뒤덮여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해 줄 것이다. 더러 농업진흥지역에 축산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오염을 우려하기도 하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축산이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할 경우 환경 오염 우려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축산시설 설치 허용으로 인한 용도변경을 우려하기도하지만 축사시설 부지 자체가 농지인만큼 타용도로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농지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인 셈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축사시설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에 필요한 농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물론 현재 농지법에서도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소의 경우 3천평, 돼지의 경우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신고로도 축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로는 친환경 축산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축산이 아예 필요 없는 산업이라거나, 우유나 고기가 식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축산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축산시설의 부지가 농지로 정의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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