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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유통 냉동식품 품목 확대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9월 30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할 수 있는 식품 범위 확대 ▲냉동 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냉동 간편조리세트에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냉장식육은 –2~10도씨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나, 앞으로는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게 했다.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경우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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