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해온 음식점주인에게 회근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금지규정위반에 속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중형선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둔갑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우사육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처럼 가벼운 처벌은 수긍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면 엄청난 이익을 볼수 있다.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데다 적발이 돼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둔갑판매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우고기 하면 으레 가짜일것이라는 뿌리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자신들이 생산한 한우고기가 악덕업자들의 둔갑판매로 인해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한우인들은 가장 큰 원인이 솜방이식 처벌때문이란 불만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원의 실형선고는 소위 ‘돈만 벌면 된다’는 배금주의 내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린 것이며 둔갑판매를 비롯한 축산물유통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 잡을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재판부가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이)일반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겸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이는 이례적인 실형선고의 배경이라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것은 재판부의 설명이 없더라도 명백한 사기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악덕업주의 속임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농가는 물론이고 일반소비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품질과 가격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분명한 사기인 것이다. 그것이 사기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요, 법 감정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쇠고기중 한우와 일반육우를 합친 국내산은 많게 잡아도 40%, 한우고기만 따지면 30%도 채 안되는 것이 현실인데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표기는 온통 한우 아니면 국내산이다. 60%나 되는 수입쇠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소비한다는 말인지 납득이 안간다. 이런 현상이 비단 쇠고기에만 해당된다고 할수 있는가. 돼지고기를 비롯한 타 축산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십보 백보가 아닌가. 전국 한우인들이 환영을 표하고 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식점에서의 축산물원산지표시제는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판 것이 명백한 사기이고, 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있겠는가. 속임판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