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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챗봇 서비스 ‘푸디’ 정식 운영 개시

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24시간 안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안전 정보와 영업등록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전자민원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푸디’를 지난 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푸디’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한다.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이다.

푸디는 2021년 8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질문 자동완성기능 등을 보강했다. 아울러 그간 축적된 질의·응답 사례, 민원 신청·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구축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달 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법령·표시·원료 등 전문정보와 공공데이터까지 푸디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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