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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HACCP 인증 수수료 감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식품‧축산물 업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연장 심사 시 영업자가 부담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신규로 HACCP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는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는 업종별‧규모별 34만~90만원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술지원, HACCP 개선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식품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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