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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법, 21대 국회서 반드시 제정을”

한우법·양곡법 등 4개 법률안 야당 단독 의결
마지막 본회의 절차만 남아 한우업계 학수고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일명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우법 등 4개의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직회부된 안건은 한우법을 비롯해 양곡관리법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등으로 모두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중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농해수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며 불참, 더불어민주당 11인과 무소속 1인 등 야당 의원 12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끝에 전원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특히 한우업계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과 ‘한우산업기본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한우법에는 농식품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 발전협의회를 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한우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 축산물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19일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우법 개정안 역시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모든 축종에서 유사한 입법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이는 축종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축산법의 개정을 통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본회의에 넘겨지지만 여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회의에 불참한 만큼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5월 28일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정되어 있으며 한우법 등의 제정 여부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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