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서울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농관원, 27일까지 정예 단속 인력 42명 투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이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 반 42명이 이번 단속에 투입된다.

이는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전체 위반 업소의 84.9%(90개소)를 차지하는 등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전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중 18.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농관원은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타 지역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담당 지역을 사전 모니터링했으며, 이를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게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조리하는 행위 ▲동일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내용이 공표된다.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박순연 원장은 “배달앱 입점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 단속을 하게 됐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