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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법의 사각시대, 위탁 부화업계의 눈물

동일한 축산 활동에도 과세 vs 멘세, 조세 형평성 논란

 

‘용역 제공자’ 분류로 정책 자금‧보조금 지원 소외 우려

양계협 “축산업 현실 반영한 법령 개정‧제도 개선 시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같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산인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부화업계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에 따르면 육용종계와 부화장들은 육계산업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차별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병아리는 축산물로 분류되며,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미가공 축산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종계 농가가 직접 부화를 통해 생산해 판매하는 병아리는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부화장이 타 농가로부터 종란을 위탁받아 부화만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는 재화(병아리)의 공급이 아닌, 부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다.

부화장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농축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면세 혜택에서 배제되어 경영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화장들은 각종 농업 정책 자금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농업 정책 자금이나 보조금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 부화 농가가 ‘용역 제공자’로 분류될 경우 직접 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책 자금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종계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놓인 부화장들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

양계협회는 “직접 판매와 위탁부화 간에 실질적인 업무 내용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여부가 달라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고, 위탁부화 역시 농업생산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에도 단순 용역으로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축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병아리 위탁부화료는 수년간 개당 55~60원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반면 인건비, 에너지비, 유지관리비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영세한 부화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금에서의 차별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계협회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 부화 농가들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또는 고시 내 예외규정 마련을 통해 위탁부화도 농업 생산 위탁행위로 분류해 면세 적용 가능토록 해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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