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전수, 그리고 국산 목초 공급을 포함하며, 앞서 진행된 규제 완화에 이어 농가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나 농지, 기타 토지를 활용해 초지를 조성하고, 이를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인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8월 말까지 10헥타르(ha) 규모의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물량 공급을 마쳤으며, 9월부터는 파종 시기에 맞춰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 방목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축(52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했지만, 소·말·염소·사슴·토끼·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은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설비 비용과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농진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를 산지 방목할 경우 축사 사육 대비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방목생태축산이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 “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가가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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