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31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나주시, 충남 당진시·부여군 등 5개 시·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수립됐으며,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산업 활성화, 환경·경관 보전 등을 목표로 한다.
충남 당진시는 스마트 ICT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포함해 송악읍·송산면은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거점으로, 고대면 일대는 스마트 축산 중심지로 육성해 농축산업 거점을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했으며, 전남 나주시는 축사시설·공장·창고 등 산재된 축산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여군은 역사·문화자산과 농업 생태계를 연계한 ‘굿뜨레 부여’를, 순창군은 생활·경제·정주 융합형 행복농촌을, 신안군은 섬 특성과 생태를 반영한 ‘에코 스마트 신안’을 비전으로 삼았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5개 시·군의 사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의 모델이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추진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내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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