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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디지털 행정 전환 본격화

‘농업e지’로 농업경영체 비대면 신청 시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3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업e지(nongupez.go.kr)’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 130여 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디지털 민원 창구를 도입해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종이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경영체 정보를 조회·변경하고, 맞춤형 보조금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동안 연간 약 100만 건에 달하는 경영체 정보 변경을 위해 농관원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했지만,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을 고려한 간편형 키오스크도 경기·전남·경북 지역 5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시범 설치됐으며,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관원 사무소에는 종이 없는 디지털 창구가 설치돼, 농업인은 단말기에서 경영체 정보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펜으로 서명만 하면 된다. 항공영상, 농지 정보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농정 지원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필요 기능을 지속 보완해 현장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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