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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교육‧인증‧사후관리 일원화…동물복지 인증제 내실화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10월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그동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해왔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교육–인증–사후관리 전 과정을 단일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동물복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자체 교육시설과 전문 강사진을 갖추고 있는 축산환경관리원은 이로써 농장 맞춤형 교육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방역 상황이나 지역 여건으로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농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축산환경e로움’을 기반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연내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장주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동물복지 인증제의 내실화를 강화하겠다”며 “교육을 통해 인증 농장의 적법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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