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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업 때리기’, 열 올린 동물정책 공론장

동물복지 단체, 가축 사양관리 놓고 ‘학대’ 규정 논란

축산업계, 산업동물에 반려동물 기준 적용 강한 이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국민주권시대의 동물정책 시민대토론회’에서 동물복지 단체 활동가들이 축산업의 사양관리 전반을 ‘동물학대’로 규정,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전문가·활동가·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관은 동물정책플랫폼이 맡았다.

행사는 반려동물, 길고양이 등 경계동물,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전 영역을 한 자리에서 다룬 최초의 통합 공론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축산 가축을 논하는 산업동물 세션에서 동물복지 활동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존 축산업의 관행을 집중 비판했다.

발표자들은 ▲돼지 임신 스톨·분만틀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수평아리 분쇄 ▲육계 과밀사육 ▲젖소의 반복적 임신과 송아지 분리 ▲경주마 채찍 사용 등 축산업의 전반적인 사양관리 요소를 동물학대 사례로 규정했다. 또한, 도축 단계에서 자연수명 이전에 사육을 종료하는 것 역시 학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병원성 AI·ASF 등 가축질병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방적 살처분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활동가들은 “병에 걸릴 가능성만으로 살해가 합법화되는 제도”라며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지자체가 추진하는 육류 소비 촉진 정책도 “육류의 과소비를 유발하는 왜곡된 산업보조”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되, 반려동물 개념을 산업동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에는 강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업동물은 사육 목적·생산 구조·방역 환경 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기에 이번 토론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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