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지적사항과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혐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재원·인력이 부족한 농업인 및 조합의 생산·유통 과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기존 ‘조합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단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감사”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